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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인터넷상거래중 핸드폰승인매출

인터넷기장 2009. 9.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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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상거래중 핸드폰승인매출은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핸드폰승인매출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별도로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2612, 2007.09.17.)

【질의】

○ 온라인게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캐쉬를 충전하여 고객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휴대폰과 ARS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받는 경우로서

① 휴대폰 결제는 제휴PG사를 통하여 처리하여 통신사(SKT, KTF 등)를 직접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통신비를 포함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통신수단의 경우 “선결제 후수납”방식으로 일부고객이 결제 후에 통신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당내역을 정상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현금영수증을 PG사와 통신사를 통하여 수납여부를 확인하여 수납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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