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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체납금액 납부 방법

인터넷기장 2009. 9.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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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납금액이 처음엔 360만원이었는데 오늘(06.08.24)가서 상담해보니 380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아파트에 압류가 되어있구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당장 일시불로 납부할수도 없고 아파트도 세를 내준 상황이라서 세입자가

불안해 하고 압류를 풀고 싶은데.. 직접가서 상담을 하니 상담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무조건 담당자

마음이라하고 380만원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냐고 물어보니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담당자 마음이라하고...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지도 알고싶구요 부담없이 나눠서 납부하고 싶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너무 금전적으로 힘듭니다

 

답변]

-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등에서 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하단참조]

-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을 공매에 붙입니다.

-  분할납부하고 남은금액에 대하여는 월 1 총 60회에 달할때까지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부과됩니다.

 

* 참고 *

국세징수법 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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