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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09. 9.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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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A(주택신축판매업)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A법인은 분양을 진행하던중 경영난등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유지 할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하였으며, 당사는 A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회수 불능 상태입니다.

현재 당사와 A법인과의 대손요건이 충족될경우 특수관계 없는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일 경우 대손금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의 경우에는 동 조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습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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