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가 2006년 3월30일의 매출과 2006년 5월23일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해 당시에 돈을 받지 못하여서 현재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단, 2006년 5월23일은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당해 채무자의 무재산사실 및 채권확보에 대한 제반법적 절차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당해 거래에 의한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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