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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직원들에게,추석,구정에지급한 선물[상품권] 경비처리여부

인터넷기장 2009. 9.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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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석,구정에게 직원들에게 선물과 상품권10만원권을 구입해서 선물 합니다.

 

이런경우 상품권구입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개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노사합의등에 의하여 선물,상품권,상여금을 주는 경우 인건비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되것 입니다

 

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 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2005. 2. 19.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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