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제개편안 수정 사항
- 기획재정부, 2009. 9 -
■ 정부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8.25 기발표)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9.18(금) 차관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ㅇ 수정 사항이 반영된 2009년 세제개편안은 9.22(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수정 사항 》
①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관련
<종전 개편안>
ㅇ 거래 실질이 주식거래와 동일한 ETF수익증권*에 대해 2010.4.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0.1%)
*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수정 사항>
ㅇ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2.1.1부터 과세
②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 · 등록세 감면 폐지 관련
|
현 행 |
수 정 | ||
감면내용 |
일몰 |
감면내용 |
일몰 | |
유동화전문회사* |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대도시內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 |
'09.12.31 |
■좌 동 |
'12.12.31(3년연장)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
일몰없음 |
'12.12.31(일몰신설) | ||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대도시內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 |
'09.12.31 |
■감면율 50% ??30%로 축소 ■좌 동 |
'12.12.31(3년연장) |
* 대출채권, 부동산 등 금융기관 보유자산을 양도·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paper company
** 설비투자, SOC 등 대규모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미래의 현금수입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paper company
*** 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
※ 수정이유 : 기업 구조조정 지원,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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