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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임원의 퇴직금추계액의 인정여부

인터넷기장 2009. 9.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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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금추계액에 대표이사(임원)의 추계액도 가산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대표이사 등 임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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