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원은 3명인데 한명은 한국인 한명은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바뀌고 나머지 한명은 외국인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월급을 줄때 현금을 주었고 계약은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래 원천징수를 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 금액 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비록지났지만 다음달이라도 그동안에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신고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런 원천징수 액은 언제 신고를 하는지요?
월급제 한국인의 경우 공장을 시작할때 투자를 해서 아버지가 매달 이익금에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때고 줘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도 지급하고 사인과 함께 기록을 남겨놨는데
분기별로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2분기 분을 신고 못했습니다. 이경우 3/4분기 신고시
1/4, 2/4 분기분것도 함께 신고해도 된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는 매월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②중 큰 금액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한도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5%
(미납일수는 당초의 법정납부기한 익일부터 기산)
그리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지급조서 가산세 =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 × 2%(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내 제출 1%)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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