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현재 법인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남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2010년 하남에 사업장을 낼려고 합니다.
서울 사업장이 본점이고 하남사업장이 지점이 되지요
이럴경우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승인을 받으면
2010년 부터 ERP시스템 관계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점으로 합해서 기장 또는 모든신고를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본점 밑으로 지점등기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신청 안해도 되지요
답변]
계속사업자가 2010년 지점을 신설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0.1.1. 이후 전자시스템(ERP)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명세서에는 본점을 포함한
각각의 지점 매출과세표준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본점(또는 주사무소)에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법인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지점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단위과세승인 신청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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