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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034, 2005.09.02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o 건설회사인데 당사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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