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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는 차량용블랙박스 제조회사입니다.
제품을 수출할때 중개용역을 해주는 미국회사에 수출대금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출이 이루어 져서 커미션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용역수행은 미국에서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한미 조세조약에서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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