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는 합명회사인 법무법인입니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개인 변호사들의 수입지출을 각 변호사별로 관리하는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각 변호사별로 운영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에는 수입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당할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각 변호사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 195조에 보면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711조에서는 "당사자가 손익배분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정관에는 이익분배에 관하여 따로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목적으로 차등배당을 하는게 아니고 각자의 운영수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배당을 하는경우에도 증여에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하여 받는 배당금(차등배당)은 증여에 해당하나
(서면 4팀-265, 2005.2.18), 정관에 독립체산제 및 운영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당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단순히
사원 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질의] 서면 4팀-682(2007.02.22)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16 제 2항에서는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법 중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
580조에서는 “이익의 배당은 다른 정함에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
‘세무사법’ 제 16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
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 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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