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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제품을 인편으로 수출시 영세율 여부

인터넷기장 2009. 10. 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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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 입니다.

이번에 인편으로 정식 수출절차(면장없이)없이 일본으로 제품을 보내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일본에서

외화로 받아 국내로 들어와 당사 외화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이경우 영세율에 해당되는지요? 은행에서 외화입금명세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정식 수출절차(면장없이)없이 일본으로 인편을 통해 제품을 보내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일본에서 외화로 받아

국내로 들어와 외화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

수출신고수리필증)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한 간이수출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출내역, 수출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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