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질문]
당사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 입니다.
이번에 인편으로 정식 수출절차(면장없이)없이 일본으로 제품을 보내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일본에서
외화로 받아 국내로 들어와 당사 외화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이경우 영세율에 해당되는지요? 은행에서 외화입금명세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정식 수출절차(면장없이)없이 일본으로 인편을 통해 제품을 보내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일본에서 외화로 받아
국내로 들어와 외화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
수출신고수리필증)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한 간이수출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출내역, 수출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거주 직계존속 부양가족 소득공제 여부 (0) | 2009.10.29 |
---|---|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구분에 관한 질문 (0) | 2009.10.28 |
차등배당에 대해 (0) | 2009.10.21 |
해외 출장시 카드사용 경비의 처리 (0) | 2009.10.16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문의 사업장 이전문의 지점등록 (0) | 200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