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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해외거주 직계존속 부양가족 소득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09. 10.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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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남으로서 부양하고 있으며 호적상 직계존속(모)로 등재되어 있고
형편상 해외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엔 따로거주 되어있음.
년말정산 소득공제대상이 되는건지 조속히 알고자 함

 

 

답변]

내국인이 해외 이민가신 부모의 경우에는 부양을 하더라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1360, 2007.10.5)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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