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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학원 사업자 등록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인터넷기장 2009. 11.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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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을 오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원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서비스업 보습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강료를 청구하게 되어 매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만 신청하는 학생,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대한 수강료 부분을 주업태 : 서비스업 주종목: 보습 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당되는 동영상 강의료를 받아도 되는지요?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는 학원을 오픈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 곳에서 제공하는 컨덴츠입니다.)

아니면 서비스업 - 보습 이외의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해야하는지 학원 사업자 등록시 같이 가능한지 신청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요건을 충족(요건 충족사항은 해당교육청 등에 문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교육청 신고 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교육청 관련 사항을 정리하신 후에 사업자등록 사항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풍부한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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