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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시내교통비 지출증빙 [적격증빙]

인터넷기장 2009. 11.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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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의 경우 시내출장비의 여비규정이 실지 소요된 왕복교통비를 지급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한달에 한번씩 시내교통비 양식이 있어 금액만 기재하면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버스,지하철,택시을 이용하는데 택시는 가끔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하는데 영수증을 안주시는 기사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버스나지하철은 영수증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임직원에 지급되는 출장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인정되는 것이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됩니다.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088, 1996.11.06.

【질의】

당사는 연간매출액 300억원, 종업원 100명, 국내 및 해외건설면허를 득한 건설회사임.
당사 임직원이 건설현장출장, 영업활동 또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지방 또는 해외출장시 별첨과 같은 당사의 출장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지출증빙이 없는 출장일당(별첨참조)이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즉, 귀청 예규(법인 46012-372, 1993. 2. 15)상의 사회통념상의 합리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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