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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사진행률에 산입여부

인터넷기장 2009. 11.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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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분양사업 법인입니다.
공사 착공전 발생된 설계용역비는 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사 착공전 설계용역비가 발생되어지고 선급공사원가로 계정처리가 되는데
공사진행률 계산시에 착공전 발생된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진행율을 계산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진행률에서 제외하고 진행율을 계산하여 진행율에 따라 발생비용을 안분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진행율에 의해 안분계산
    설계용역비 발생액 : 1억원
    당기 진행율 1/10
    당기공사원가 1천만원

2. 진행률에 산입하여 당기원가로 처리
    당기공사원가 1억원

 

답변]

작업진행율로 법인의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은 아래와 같이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더 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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