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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인터넷기장 2009. 11.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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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상태 조회란 거래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는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여부 등을 확인한 누적 조회 수가 3억건을 돌파하였음

2002년 4월에 전자신고와 함께 서비스를 작한 이래 2008년 12월에 2억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 7월에 3억건을 넘어섰음

특히 금년에는 10월말까지 이용건수가 1억 2천만건을 넘었으며 월평균 1,200만건으로 매일 40만건씩이나 이용하고 있어 상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자리 잡음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국세의 신고․납부․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임

홈택스 가입자는 개통 6년 9개월만인 2009년 1월에 1천만명을 돌파하고,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자는 금년 7월에 3억명을 넘어서는 등

- 지난해부터 홈택스 가입자와 이용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행정비용은 물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있음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음

-영세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09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09.9월)

-PC나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개시(’09.9월)

-은행 등의 영업시간 내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09.10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나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며 모든 국민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홈택스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 누구라도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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