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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인터넷기장 2009. 12. 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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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6.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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