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책과제 연구용역비 공동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연구용역비 분담 : 정부보조금 60% , 기업부담금 40%(당사를 포함하여 11개 기업이 지분비율대로 부담)
정부와 당사를 제외한 10개 기업은 국고보조금 및 분담금을 납부 한 후 연구에는 참여하지 아니함
기업분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분담금에 대한 사후정산 없이 납부시점에 비용처리 후 종결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은 당사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며, 실제 연구용역기관 등에 동 금액전액을 용역비로 집행
향후 연구성과물 등 무형의 재산권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 기업은 소유권이 없음
질의1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10개 기업이 당사에 분담금을 납부 할 경우, 당사에서 동 분담금에 대하여 10개 기업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기업의 분담금을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기업은 분담금 납부시 거래가 종결되므로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음
을설 : 당사는 실제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거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므로,
기업분담금을 납부한 기업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질의2
만일,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기업이 동 분담금을 비용 처리한 후 입금표 등으로 증빙처리 한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국책과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정부보조금과 11개 기업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그 중 주관연구기관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집행하는 경우 기업분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증빙으로는 연구비 분담에 대한 계약이나 약정서와 입금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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