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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출국만기보험에대하여....

인터넷기장 2009. 12.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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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고용허가제에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보험인 출국만기보험이란

상품이 있거든요


이보험의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경우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데 이렇다면 이보험은

확정기여형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 사업장이탈없이 1년이상이 되어야만 지급이되고 그치않고 중간에 퇴사시에는 사업장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확정기여형이면 당해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중간퇴사시는 또 그렇지 못한것같아요

일단 확정기여형으로 볼 경우일때 질문을 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보험료는 당해 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2. 확정기여형 퇴직보험료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가 되는건지?
3. 확정기여형 퇴직보험료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1.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을 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인지 또는 확정급여형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금융기관

   등과 회사가 각각 퇴직급여를 지급하는지 또는 회사가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급의무가 종결되는지 등 금융기관

   등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서면2팀-1453,2006.07.3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사에서 출국만기보험의 납부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납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회사로 귀속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2.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에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 퇴직통지서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좀더알찬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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