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R&D관련 연구비부담금의 세무처리
갑: 연구단체
- 정부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국가에서 펼치는 연구사업을 수행함.
을: 1차 연구비분담업체(민간기업)
- 갑에게 연구비부담금을 지급하여 연구활동지원
병: 2차 연구비분담업체(민간기업)
- 을이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비 중에 일부를 함께 부담
자금의 흐름
- 병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자신이 부담할 부분과 병으로부터 받은 부분을
함께 갑에게 지원
[질의1]
이 경우 을이 갑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때 증빙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요?
갑설: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은 비수익사업에 해당 하므로 협약서와 입금증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
을설: 협약서 자체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갑은 해당 용역이 면세이면 계산서를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질의2]
위 [질의1]의 경우와 유사하게 병이 을에게 연구비 중의 일부를
분담지원할 때 증빙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요?
갑설: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은 비수익사업에 해당
하므로 협약서와 입금증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
을설: 협약서 자체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갑은 해당 용역이 면세이면 계산서를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질의3]
법인세령 제2조.. 에서 말하는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했으나 단지 실비정산적인 금액만을 받아도
계약만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답변]
질의1-2) : 사업자로 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으로
기타 증비에 대하는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아니고 학술용역관련이 아니라면 계약서와 송금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질의3): 세법은 민법이나 상법을 준용하는것으로 사료되며, 세법의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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