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태 조회란 거래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는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여부 등을 확인한 누적 조회 수가 3억건을 돌파하였음
○ 2002년 4월에 전자신고와 함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8년 12월에 2억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 7월에 3억건을 넘어섰음
○특히 금년에는 10월말까지 이용건수가 1억 2천만건을 넘었으며 월평균 1,200만건으로 매일 40만건씩이나 이용하고 있어 상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자리 잡음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국세의 신고․납부․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임
○ 홈택스 가입자는 개통 6년 9개월만인 2009년 1월에 1천만명을 돌파하고,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자는 금년 7월에 3억명을 넘어서는 등
- 지난해부터 홈택스 가입자와 이용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행정비용은 물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있음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음
-영세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09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09.9월)
-PC나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개시(’09.9월)
-은행 등의 영업시간 내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09.10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나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며 모든 국민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홈택스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 누구라도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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