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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업자등록증을갖고있는 배우자의 인적공제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09. 12. 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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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 신고 후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 드릴께요~

저는(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신랑은 일반기업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부터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신랑 밑으로 들어가서- 신랑에게 부양가족이 생기는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남편분이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추계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

1.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008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임)

 

ㅇ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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