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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원이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 휘트니스클럽이나 스포츠센타를 이용한 대금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비용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해야 하는지 접대비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임원 및 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직장체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임원 또는 특정 직원을 위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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