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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 수정 사항

인터넷기장 2009. 9.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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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제개편안 수정 사항

 - 기획재정부, 2009. 9 -

■ 정부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8.25 기발표)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9.18(금) 차관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ㅇ 수정 사항이 반영된 2009년 세제개편안은 9.22(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수정 사항 》

①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관련

<종전 개편안>

ㅇ 거래 실질이 주식거래와 동일한 ETF수익증권*에 대해 2010.4.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0.1%)

 *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수정 사항>

ㅇ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2.1.1부터 과세

②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 · 등록세 감면 폐지 관련

 

현 행

수 정

감면내용

일몰

감면내용

일몰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대도시內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

'09.12.31

■좌 동

'12.12.31(3년연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일몰없음

'12.12.31(일몰신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대도시內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

'09.12.31

■감면율 50% ??30%로 축소

■좌 동

'12.12.31(3년연장)

* 대출채권, 부동산 등 금융기관 보유자산을 양도·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paper company

 ** 설비투자, SOC 등 대규모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미래의 현금수입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paper company

*** 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

※ 수정이유 : 기업 구조조정 지원,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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