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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면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에 세무조정하고 양도시나 폐기시에 추인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04년도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고정자산 차량운반구을 2004.1.1 5억취득 정률법선택했을 경우 이익이 났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2005년도에 감가상각을 의제상각 후의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감가상가비 123,799,500으로 했을 경우, 2005년도 세무조정으로 할게 있나요?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이 세법상 2005년도 귀속 150,700,500 이어 야 되는 데 376,200,500원이 계상되어 세무조정은로
차량운반구,손금불산입,225,500,000 유보 인지요?
그리고 양도시나 폐기시에 손금산입하는지요?
아니면 회사 계상액되로 2005년도 감가상각비를 225,500,000원으로 계상했을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을 말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제는 감면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다음사업연도분부터는 감가상각의제 금액을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회사가 감가상각의제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과대하게 함으로써 감가상각한도초과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양도시나 폐기시에 추인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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