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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업종코드번호:742103)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432)이 아닌
기술서비스업(74311)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2002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해줘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에 건축설계 관련서비스업(74311)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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