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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회계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적용 예정임.
국제회계기준(IFRS)과 동등성인증합의, 공정가치평가방향임. 회계사 시험, 상장기업에 대한 홍보업무, 감리 등에
모두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전제로 하는 방향임.
구 분 |
국내회계기준(규정중심) |
국제회계기준(원칙중심) | |
근본적 차이: 적용기준의 차이원인 및 예외적용방법 |
규정중심:관련 법률이나 정책목적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하거나 허용함(30% 초과 최대주주+실질지배력) |
실질중심: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함(연결범위:50% 초과지분+실질지배력) | |
주재무제표의 개념 |
개별기업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임 | |
기본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
자산부채의 연말평가기준원칙 |
역사적 원가가 원칙,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며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원가주의임. |
공정가액 평가가 원칙임. 시의 적절한 정보제공 개념 | |
재고자산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선택, 실제 원가만 인정 |
선입선출법(물가변동반영)이 원칙 표준원가와 실제원가가 유사하면 표준원가법도 적용 가능 | |
유형자산 |
취득원가로 평가원칙, 평가증 허용안됨 |
취득원가주의(원가 모형)와 공정가치평가(재평가 모형) 중에서 선택 가능 | |
투자부동산 |
취득원가로 평가함. |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평가가 허용됨. | |
재무제표 표시방법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정형화 |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선택가능한 대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 | |
임대목적부동산 |
유형자산계정으로 분류 |
투자자산계정으로 분류 | |
상환우선주 |
불입자본금으로 처리함 |
부채계정에 반영함 | |
금융상품 |
공시요구가 적음 |
광범위한 내용으로 주석공시 | |
측정방법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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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
사업결합시 매수법과 지분풀링법 둘다 선택가능 |
매수법만 인정함. | |
퇴직급여 |
연도말 기준으로 전임직원의 일시적 퇴직을 가정한 청산기준으로 총퇴직급여 해당액 계산 |
실제 퇴직하는 예측급여 채무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퇴직급여해당액 측정함. | |
영업권 |
상각이 원칙임 |
가치 있으면 상각하지 않아도 됨(비상각 가능) | |
특별규정현황 |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 회계처리 등 |
광물자원탐사, 농림어업활동, 민간투자사업, 초인플레이션상태의 보고, 사후처리 복구 환경정화관련 기금의 회계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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