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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IFRS 자주묻는 질문

인터넷기장 2009. 9.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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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RS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

○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 포함), 주권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 등으로 올해 하반기 외감법시행령개정시 반영될 예정임

○ 금융회사의 IFRS 의무적용여부는 각 권역별로 다음과 같음

- 은행,증권(선물),자산운용,보험사 : 상장.비상장 모두 적용

- 종합금융,카드사 : 상장.비상장 모두 적용

- 상호저축은행,리스 등 기타 여전사 : 상장사만 적용

- 상호금융기관 : 적용 제외

* 2009년부터 IFRS 조기도입이 가능하나, 금융회사는 조기적용이 불가함

 ○ 채권상장법인은 의무적용대상 아님

 

2. '상장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와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가?

 ○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지배.종속회사 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법령에서 '상장 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나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 기업과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규모, 특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적용여부, 연결조정방법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음.

 

3.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IFRS 의무적용대상기업이 IFRS 적용을 못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

 ○ IFRS 의무적용대상기업이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 외감법에서 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외부감사시 의견거절이 표명되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 외감법에 의한 제재조치*의 대상에 해당됨

* 외감법 제20조(벌칙) 제2항 제8호

 

4.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연결실체 차원으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가?

 ○ 연결중심의 공시체제 전환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연결실체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나,

 ○ 현재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실체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재무제표 정착 상황을 검토하여 의무적인 확대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5.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현행 개별재무제표는 더 이상 작성.공시하지 않는 것인가?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법적실체(legalentity)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배당, 세금계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기타정보 수요 등의 목적으로 계속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작성

 ○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분·반기에는 검토를 받아야 함(다만, 자산 5천억원미만의 비금융회사는 분기검토의무 없음).

 

6. 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은?

 ○ 해외사례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할 예정**

 *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

** 2009년 하반기 외감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

 

7. IFRS 도입에 따라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가 변경되나?

 ○ 기본재무제표 구성이 IFRS와 일치되도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변경됨

 

현행규정

개정내용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삭제)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 다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현행 상법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IFRS를 적용하더라도 주석사항으로 공시토록 하였음(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관련 규정 : 외감법 제1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8. IFRS 도입 이후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기 및 제출기한은??

 ○ 현재는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다만,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기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현행규정

개정내용

연결기준적용

해당사항 없음

-자산 2조원 이상* :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 2013년부터 (조기적용 가능)

-IFRS 조기적용기업 : 조기적용시점

제출기한

45일

45일(IFRS 적용초기 2년간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60일)

* 직전 회계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다만, 2010년말에는 2조원 미만이었다가 2011년말 2조원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분·반기보고서까지는 개별기준으로 작성토록 하는 자본시장법시행령 부칙 개정 추진 중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유예기업의 경우, 기말의 개별재무제표와 분·반기의 개별재무제표를 비교·공시하는 것임(Not 연결재무제표)

 

9.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연결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 현행 공시체계는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만 추후(개별재무제표 공시 후 30일 내)에 공시*되고 있음

* 자산2조원미만 기업에 해당(2조원이상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고, 기말 뿐만 아니라 분.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하는 등 연중 상시적인 연결중심 회계공시체계로 변경됨

 ○ 또한, 사업보고서 작성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토록 공시범위를 확대하였음

 

 

10. IFRS 사전공시는 의무사항인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작성지침에 의하여, IFRS 적용기업은 분·반기 ·사업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K-IFRS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8-1'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 한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Ⅰ, '08.2월 개정)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사전공시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권장(문단 99의 2 참조)하고 있음.

 

11. IFRS하의 질의회신제도(Pre-Clearance) 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질의회신제도(Pre-Clearance)는 재무제표 확정시점 이전에 기업이 제기한 특수한 회계이슈에 대해 감독기구가 공식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사후적인 회계감독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 IFRS 기 도입국가 중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운영하고 있음.

 

 

12. 국제회계기준 원문((영어버전))은 어디서 볼 수 있나??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은 전세계 이용자들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IFRS 영어원문 등*을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09.4.17)

* 국제회계기준서(IFRS/IAS), 국제회계기준해석서(IFRIC/SIC), 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적용지침(Application Guidance)을 포함하며, 번역본(네덜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도 이용가능

 ○ 그 간 세계 각국은 IFRS의 무료 이용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IASB의 홈페이지(www.iasb.org)에서 회원가입(무료)을 통해 무료로 열람.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열람 가능

 

13.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간에는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 IFRS와 K-IFRS는 그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점이 없음.

- K-IFRS는 영어버전의 IFRS 원문을 직역(word for word)한 것으로 원문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음.

 ○ 따라서, 각 기준서에서는 K-IFRS를 준수하면 IFRS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14. 2011년 의무적용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1.12.31일자의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과거 어떤 재무제표를 비교 공시해야 하는가?

 ○ ① 2010.1.1.일자의 재무상태표

 ○ ② 2010.1.1~12.31 기간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비교정보로 공시

* 이 때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IFRS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함

 ○ 다만, K-IFRS 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24 (1), (2)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정사항(IFRS 적용전후의 변동내역)은 주석으로 공시

 

 

15. 현행 감사인과 IFRS 도입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작년말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IFRS 용역의 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IFRS 도입용역은 외부감사인에게도 허용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IFRS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IFRS 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008.12.10)하였음.

-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도 직접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범위의 "IFRS 도입 자문용역"은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가능하게 되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구비 및 독립성 확보 여부 입증을 위한 문서화 의무를 부여하였음*

*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자문용역의 범위) 참조

 

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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