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구상채권에 대하여

인터넷기장 2009. 9. 3. 15:21
728x90
반응형

당사는 작년 관계사의 어음에 배서한 책임으로 관계사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계사에게 변제한 금액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예정입니다.

계정과목을 보험업 회계기준에 있는 “구상채권”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되는지와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손상각인식을 하여야 하는지 구상채권의 발생이 당사가 관계사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인식의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청구 시점까지 가계정으로 두어야 하는지..

 

>> 답변

1. 귀사가 대위변제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귀사의 우발손실로 반영하였는지 또는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지 등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구상채권으로 반영후 변제시점마다 회수로 감액반영함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청구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할 필요 없으며, 회수시점에만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세무상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