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현장의 하도급업체로 일하던 "갑"이라는 회사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갑"이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A현장과 관련하여 "갑"과
거래하던 업체들(자재, 장비, 식대 등)이 "갑"에게서 대금을 받지 못하자 당사에서 일정부분을 보존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항의로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합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갑"회사간 외상매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업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이중지급이 되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것 같은데... 궁금사항입니다...
1. "갑"과 거래한 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는지~? (원가의 이중계상 문제 발생)
2. 대금 지급시 세법상 문제(손금인정 여부, 적격증빙 여부 등)~?
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경우 합의서 등으로 대신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아래 예규와 같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팀-578, 2004.03.24
질의】
고정적인 매출확보를 목적으로 1차 협력업체 지위보장을 위하여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경우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접대비에 해당되는 경우 지출증빙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776, 2005.11.04*,** 조회빈도가 높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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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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