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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A업체에 외상매출금 100원이 있었고, B업체에 외상매입금 50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A업체 외상매출금 50원을, B업체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 50원과 서로 상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채권채무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당사는 기존에 발행했던 금액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여??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채권채무의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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