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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이월결손금의 선택공제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09. 8.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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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5년동안 누적된 결손금이 있다고 했을때 이를 공제하지 않고

법인이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즉 , 이월결손금공제를 선택하지 않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이후 사업년도에서 5년내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수 있는지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강제사항인지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이월결손금공제가 법인사업자가 다른점은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09년귀속분부터는 10년]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5년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발생된

결손금으로서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45조)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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