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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을 하고있으나 년간 48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세무소에 정정 신청 하였으나 1년이상 경과해야
자동 변경된다고하여 기다리고있읍니다.
언제 간이과세로 변경되나요?
참고로 1년 4개월전에는 임대사업 별도로 다른 일반과세사업자였읍니다.
[답변] 간이과세배제기준(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문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기준금액에 미달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습니다. |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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