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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09년 세제 개편안 문답자료

인터넷기장 2009. 9. 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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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문답자료

(1)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ㅇ '09.12.31.이전에 사업을 폐업

ㅇ 최종 폐업전 3년간 연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ㅇ '10.1.1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① 무주택 세대주의 개념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

ㅇ 따라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제출

ㅇ 상기 서류를 제출한 연도의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③ 미성년자·세대원 등이 저축가입 이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제출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3)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우대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의 범위는 ?

■ 신성장동력산업 R&D의 경우 :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추진과제(200개)중 R&D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추진과제에 지출되는 R&D 비용

※ 신성장산업(예시)

①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② 첨단융합산업 : 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③ 고부가서비스산업 : 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 원천기술 R&D의 경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원천기술'개념*을 토대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R&D 비용

→ 국과위의 '원천기술' 정의('09.7월) :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

■ 상기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

 

 

(4)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① 에너지 다소비 품목 선정기준은?  

■ (과세대상)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

① 제품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  

② 가정 전력사용량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 가정전력사용량중 비중(%) : 냉장고 21.8%, TV 17.4%, 에어컨 7.7% 등

③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가전제품 제외

 *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소비전력은 매우 높으나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

②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컨, 냉장고 등도 과세할 것인지?  

■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초대형 에어컨 및 냉장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세

③ 소비효율이 아닌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한 이유

■ 소비효율과 소비전력량

ㅇ (소비효율) 소비전력 한단위당 사용효율

* 소비효율등급제도 : 최고효율 1등급부터 최저효율 5등급까지 구분

ㅇ (소비전력량)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 전력 소비량

■ 소비효율등급기준 사용의 문제점

ㅇ 절대 에너지사용량은 많으나 용량이 크면 고효율등급이 될 수 있고

- 절대 에너지사용량은 적으나 용량이 작으면 저효율등급이 될 수 있으므로

- 효율등급이 높더라도 절대 에너지사용량이 많을 수 있음

* 예시 : 냉장고 510리터(일반형) 소비전력량 46kwh/월, 5등급

냉장고 765리터(양문형) 소비전력량 52kwh/월, 1등급

ㅇ 효율등급 기준으로 과세시 고가·대형제품이 비과세되고, 저가·소형제품이 과세되는 문제  

 * 예시 : (냉장고)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 1등급, 저용량 일반냉장고 4·5등급

(에어컨) 대용량 고급형 에어컨 1등급, 저용량 저가에어컨 4·5등급

 

 

(5) 기업구조조정 세제 개선

① 기업 인수합병(M&A)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이유 ?

■ 최근 개방화·국제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기업 경영 기법도 선진화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M&A)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ㅇ 우리나라의 인수합병 지원 세제는 합병·분할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조직개편을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이 실정에 맞는 M&A 유형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현행 합병·분할 과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 특례 효과도 불완전하여 인수합병 실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 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를 외국사례와 같이 단순화하고 특례효과도 부분 과세이연에서 완전 과세이연으로 확대

■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대상이 주식·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를 이연함에 따라 활용에 제약

→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기업 자본확충 방식의 다양화

② 과세특례 유형을 신설함에 따른 기대효과는 ?

■ 기업이 각 인수합병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적합한 M&A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원활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③ 지난 4월 구조조정 세제 개편과 다른 점은 ?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상시적 조직재편 세제는

ㅇ 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합병·분할 등 조직을 재편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함으로써

- 조직재편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시기 등에 제한이 없음

■ 반면, 지난 4월에 개정된 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ㅇ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과세이연(필요시 비과세)하는 것으로

- 지원대상이 부실징후기업 등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한정되고 '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업자 확대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 교부대상 : 법인사업자

ㅇ 대상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

→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 계획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인센티브

ㅇ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5년) 면제

ㅇ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전송에 대한 제재

ㅇ 미교부 :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ㅇ 미전송 :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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