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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하에서 손금산입방법

인터넷기장 2009. 9. 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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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전까지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퇴직보험 가입액을 퇴직보험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설정하여

결산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07 년도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의 퇴직보험예치금

또한 퇴직연금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07년 기말현재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은 "0"이고 과거 설정한 퇴직보험충당금만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에 07년도에 새로이 가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종전과 같이 별도 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조정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충당금설정하여 손금반영하면 됩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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