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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조정대상자
업 종 별 | 외부조정대상 |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 카톡업무문의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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