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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종합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 해당됩니다.
19년 4월30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19년 4월30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는 없는 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기하는 4월 30일까지 입니다.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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