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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소득세법 집행기준 2의2-0-1)

인터넷기장 2019. 4. 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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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사업의 경우 납세의무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신탁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④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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