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자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였습니다.
양도자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정률법을 적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사업양수자가 2013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양수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1) 위와 같이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와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양수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양수시점부터 기준내용연수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ㅇ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의 신고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령 63조)
㉠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 업종별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예시와 같이 사업양수도의 경우 양도자가 적용하던 상각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야 합니다.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내용연수의 수정)
㉠ 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일정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해당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소령 63조의 3 1항)
㉡ 내용연수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소칙 35조 1항)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한느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소칙 35조 2항)
적용절차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63조의 3 2항)
예시와 같이 양수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위의 중고자산 취득의 예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1264-767, 1984.02.29.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양수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초가액은 양도자의 최종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감가상각부인액누계액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인액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최종 과세기간의 세무계산상 기말잔액이 양수자의 기초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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