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2019년 세법개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인터넷기장 2019. 2. 25. 16:15
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현행 : 2천만원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 ’19년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19.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19.1.1.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1.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①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② 사업자 미등록시 ’20.1.1.부터 가산세(수입금액의 0.2%) 부과 예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