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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현행 : 2천만원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 ’19년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19.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19.1.1.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1.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①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② 사업자 미등록시 ’20.1.1.부터 가산세(수입금액의 0.2%) 부과 예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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