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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527, 1993.03.04
[제 목]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보험료・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업자가 지급하면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 의]
당사는 개인사업체로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직접 대금을 부담하고(실질적인 소유자) 명의만 당사 직원명의로 하고 업무용 승용차와 무선전화기 등을 구입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바,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관련 기타 비용 등)이를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전액 필요경비로 보는지.
또 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월200,000원정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당사는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음)
[회 신]
1.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종업원의 소유차랑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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