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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일 : 2017년 7월3일
1.차량취득가액 : 27,448,784
2.감가상각누계액 : 21,810,464
3.처분손실 : 5,638,320
4.양도가액 : 5,500,000
총수입금액에 승용차매각대금은 5,500,000 과 처분손실도 5,638,320 필요경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7월3일 양도시까지 발생한 비용 감가상각비 포함 유류대까지 4,751,774 를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량처분손실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에 처분손실 5,638,320 이 8백만원한도이하이여서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있는것인지
승용차관련비용 4,751,774와 처분손실 5,638,320 상가 관련비용 모두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처분손실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별도로 8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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