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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1778, 2002.12.31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A”는 기왕 소유하고 있던 토지상에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사업을 시행코져 함(기왕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
2002. 11. 1 : 개시전사업자등록
2002. 11. 15 : 건축물 착공
2003. 5. 30 : 건축물 준공
2003. 6. 1〜9. 30 : 건축물 분양 완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사례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은
[회 신]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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