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11일(월)까지 신고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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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 명은 2월 11일(월)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ʼ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하여야 함.(전년 1.6%) ○또한,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음.(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ʼ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음. |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1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신고 제외자: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이번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하였음.
□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2.11.(06:00~24:00)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하였음.(제공 대상기간: ʼ18. 1월〜9월 내지 11월)
| < ʼ18년 귀속 매출・매입 제공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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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 |
*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5개 항목은 1월 26일경부터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ʼ18년 모든 기간(1월〜12월) 자료 조회 가능
○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의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음.
□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1월16일(수)에 발송하였음.
구 분 | 안내 유형 | 인원(명) |
신고분석 | 신고분석사항 제공자 | 23,483 |
업종별 | 주택신축판매업자 | 3,524 |
주택임대사업자 | 389,780 | |
개인과외 교습자 | 9,993 | |
기장 의무별 | 복식부기 의무자 | 138,245 |
간편장부 대상자 | 399,192 | |
합계 |
| 964,217 |
*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 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2만 명)에게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분석내용을 제공하였음.
*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카드매출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등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로 신고방법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함.
○또한, 주요 면세업종*은 업종별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였음.
*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예술관련서비스업 등
| <업종별 유의사항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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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학원업) 당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거래 10만 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 총합계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에 기재하여야 함. ○(의료업)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직전과세기간진료분 수령액, 해당과세기간진료분 미수령액을 잘 구분 작성하여 과소신고 주의 ○(공통사항) 2018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됨. |
| <업종별 신고누락 사례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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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진료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학원업) 특강반의 경우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별적 관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학부모와 연락하여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 건물 신축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거나 이후 계속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 ○(예술서비스업) 인터넷 카페 개설하여 예약접수 받고 타인 명의 계좌로 공연료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3.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 1월 26일경부터 ʼ18년의 각종 매출자료 등*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으며,
* ʼ18.12월 부동산 양도자료는 2월 1일경부터 조회 및 입력 가능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였음.
○또한,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음.
□ PC(홈택스)에서만 제공하던 안내문 원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스마트 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26→1번(홈택스 상담)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
4. 신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 부가가치세 기 신고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함.
□ ʼ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건설기계 양도가액은 ʼ20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에 포함)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ʼ17년 귀속 1.6%에서 ʼ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됨.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요건('18년 귀속) |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2천만 원 이하 금액 포함) 과세 ○(월세)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간주임대료)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 끝으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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