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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자료, 신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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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11일(월)까지 신고해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 명2월 11일(월)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ʼ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1.8%를 적용하여야 함.(전년 1.6%)

 ○또한, 이번부터 시설현황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음.(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확대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ʼ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여 성실신고지원하고 있음.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1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신고 제외자: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이번 신고대상자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하였음.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2.11.(06:00~24:00)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일괄 조회 서비스 제공하였음.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제공하였음.(제공 대상기간: ʼ18. 1월〜9월 내지 11월)

 

< ʼ18년 귀속 매출・매입 제공자료 >

 



(매출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

    *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5개 항목은 1월 26일경부터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ʼ18년 모든 기간(1월〜12월) 자료 조회 가능

 ○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의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음.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맞춤형 안내문 1월16일(수)에 발송하였음.

구  분

안내 유형

인원(명)

신고분석

신고분석사항 제공자

23,483

업종별

주택신축판매업자

3,524

주택임대사업자

389,780

개인과외 교습자

9,993

기장

의무별

복식부기 의무자

138,245

간편장부 대상자

399,192

합계

 

964,217

    *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 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2만 명)에게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분석내용제공하였음.

    *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카드매출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등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로 신고방법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신고방법유의사항을 안내함.

 ○또한, 주요 면세업종*은 업종별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 대표적인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였음.

    *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예술관련서비스업 등

 

<업종별 유의사항 예시 >

 



(의료업・학원업) 당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거래 10만 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 총합계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에 기재하여야 함.

(의료업)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직전과세기간진료분 수령액, 해당과세기간진료분 미수령액을 잘 구분 작성하여 과소신고 주의

(공통사항) 2018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됨.

 

<업종별 신고누락 사례 예시 >

 



(의료업) 진료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학원업) 특강반의 경우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별적 관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학부모와 연락하여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 건물 신축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거나 이후 계속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

(예술서비스업) 인터넷 카페 개설하여 예약접수 받고 타인 명의 계좌로 공연료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3.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1월 26일경부터 ʼ18년의 각종 매출자료 *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자동입력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 양도자료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으며,

    * ʼ18.12월 부동산 양도자료는 2월 1일경부터 조회 및 입력 가능

 ○의료업자연예인은 직전연도신고한 사업장 시설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였음.

 ○또한,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음.

PC(홈택스)에서만 제공하던 안내문 원본조회 서비스 모바일(스마트 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26→1번(홈택스 상담)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4. 신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의료업, 수의업약사업수입금액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 부가가치세 기 신고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함.

ʼ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건설기계 양도가액은 ʼ20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에 포함)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검토부표를 첨부하여야 함.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ʼ17년 귀속 1.6%에서 ʼ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됨.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요건('18년 귀속)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2천만 원 이하 금액 포함) 과세

(월세)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간주임대료)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끝으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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