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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식대, 차량유지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인터넷기장 2019. 1.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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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의 문제

최저임금의 판단은 시간×임금 항목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의 계산은 시간을 달리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받는 임금에서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시간×임금'의 '임금'항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된다.

그러나 내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최저임금인 1,573,770 원을 지급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중에 식대가 1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므로,

1,573,770원에서 10만원을 제외한 1,473,770원으로 최저임금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와

▲세법상 비과세 항목 때문이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되는 식대, 차량유지비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판단에 기준에 있다.

식대가 근로자에게 일률·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시급)은 식대를 포함한 1,673,77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한 8,009원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8,009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비록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673,770원 중 식대를 뺀 1,573,77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관련행정해석: 임금정책과-3545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등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급여체계에 있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교통비, 중식대 또는 분기성과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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