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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사업장 현황신고 사항 간소화(소득령§141②3)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 사업장현황 신고 사항 간소화 |
ㅇ(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 ㅇ(좌 동) |
ㅇ(신고사항)
| ㅇ(신고사항) 임차료 등 삭제 |
- 사업자 인적사항 | - (좌 동) |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 (좌 동) |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매입액․인건비 | • (좌 동) • (좌 동) <삭 제>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임차료 등 비용 내역을 신고 사항에서 삭제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9.4.1.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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