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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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8년 세법 개정 안 시행령,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사항 간소화(소득령§141②3)

인터넷기장 2019. 1.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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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사업장 현황신고 사항 간소화(소득령§141②3)

현  행

개  정  안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사항 간소화

 ㅇ(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ㅇ(좌 동)

 ㅇ(신고사항)

 

 ㅇ(신고사항) 임차료 등 삭제

   - 사업자 인적사항

   - (좌 동)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좌 동)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 (좌 동)

    • (좌 동)

<삭 제>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임차료 등 비용 내역을 신고 사항에서 삭제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9.4.1.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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