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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발달재활센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을지?
(기타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아동심리발달재활센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사회복지 서비스업 > 872.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8729.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87294.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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