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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무실적 이후 기장의무판단)

인터넷기장 2019. 4.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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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법규과-70 , 2014.01.27


[ 제 목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 요 지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0년 2월 ○○광역시 A소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영위


- ’09.10.29.에 취득한 ○○광역시 B소재 토지에 ’09.12.14. 주택신축 착공신고 후 ’10.10.1.자로 준공하여 ’10.11.5. 판매하고 ’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11.5.11. ○○광역시 C소재 토지를 구입, ’11.6.16. 주택신축 착공신고후 ’11.12.29. 준공하여 ’12.6.25. 판매하고 ’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13.6월 경 ○○광역시 D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현재 주택 신축중이며 ’14년 판매 예정


[ 회 신 ]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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